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부동산거래관리과-688, 2012.12.2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688, 2012.12.24.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공무원(교정직)으로 근무하는 갑의 주택 취득 및 근무지 등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
| ’99.1월 | ’06.5월 | ’06.7월 | ’08.3월 | ’09.1월 | ’09.7월 | ’12.1월 | ’15.2월 | ’15.4월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A취득 (인천) | 전근발령 (서울→전주) | 전근발령 (전주→광주) | B분양계약 (광주) | 전근발령 (광주→제주) | B취득 (광주) | 전근발령 (제주→광주) | 전근발령 (광주→군산) | A양도 |
- 갑의 주소지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
․ ’91.03.01. ~ ’08.07.10. 인천 거주
․ ’08.07.11. ~ ’09.01.18. 광주 거주
․ ’09.01.19. ~ ’12.01.31. 제주 거주
․ ’12.02.01. ~
현재
광주 거주
-
한편, 갑의 배우자 및 자녀 2명(’96년생 남아1, ’05년생 여아1)의 주민등록지가 갑
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는 않으나, 실제로는 갑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며, ’96년생
남아는 광주에서 초등학교를, 제주에서 중학교를, 다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
였고, ’05년생 여아는 광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이라고 함
○ 질의내용
- B주택을
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
에 따른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
밖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분에 대해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
을 수 있는지 여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○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“양도소득세”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
․
2. 생략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
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
서 “주택부수토지”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
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”이란
거
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
과
함께 구성하는 1세대(이하 “1세대”라 한다)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
하
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
의
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을 말한다.
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
주
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1. ~ 3. 생략
② ~ ⑩ 생략
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제155조에 따
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 1주택의 특례】
① ~ ⑦ 생략
⑧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
사유(이하 이 항에서 "부득이한 사유"라 한다)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
택
과 그 밖의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.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
본 또는 토지·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.
② 삭제 <2006.4.10>
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
의
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"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
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
도
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
를 포함한다)·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(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·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,
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2항
에 따라
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
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·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) 및 「고등교
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
2.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
3.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 ~ ⑥ 생략
⑦
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
학,
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"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
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
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)
·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
(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·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,
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2항
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
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·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를 말한다.
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,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.
⑨
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
중 일부가 취학,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
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.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688, 2012.12.24.
[ 회 신 ]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8항
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
입니다.
[사실관계]
- 1992년 12월 A아파트 취득
- 2000.7.22. 산업자원부에서 충청체신청으로 전보
・ ’00.7.28. 청주우체국 ⇒ ’01.4.1. 단양우체국 ⇒ ’03.11.10. 부여우체국
- 2000.8.16.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사(전세 거주)
- 2005.5.19.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(甲은 주택 분양 및 청산금 수령 대상)
- 2005.9.9.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취득・거주
-
2005.11.4. 정부통합전산센터(대전 유성구) ⇒ 2009.1.1.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
(서울) ⇒ 2009.12.12. 국가기록원(대전 서구)으로 전보
- 2012.11월˜12월까지 재건축아파트 입주 및 청산금 32,409천원 수령
[질의내용]
- 청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이사 후에 취득한 B아파트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8항
적용대상인지 여부